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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동일연도중 2회이상퇴직시 퇴직소득원천징수증 작성요령(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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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932회 작성일 04-01-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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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 >
 
당해연도중에 2회이상퇴직한경우에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했을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종(전)사항에 처음중간정산받은 퇴직금액을 기입하는 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합계액을 주(현)사항에 기재하고 퇴직소득결정세액부분에 기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면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종(전)사항에 처음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액을 기입하여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며 기납부 세액을 기재하여 차감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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