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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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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5,563회 작성일 04-0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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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8 >
 
다음 각각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개인 사업체(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인 경우.
다만, 상속인은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으며, 사업의 전부를 상속받음.

2)모든 조건은 상기 1)과 동일하며,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특수관계 없는 제 3자와의 공동사업(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소득세 납부)이며, 피상속인의 지분율은 90%인 경우.

3)모든 조건은 상기 1)과 동일하며,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공동사업(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소득세 납부)이며, 피상속인의 지분율이 50%인 경우

4)모든 조건은 상기 1)과 동일하며,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공동사업(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소득세 납부)이며, 피상속인의 지분율이 10%인 경우
 
 
<답변>

o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가업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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