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과세표준안분 및 공통매입세액안분관련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369회 작성일 04-01-24 16:5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43>
 
2003년 2기중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개인)입니다.
그러나 2003년 12월 31일로 폐업을 하게되었는데요.
개업부터 폐업까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였습니다.
2003년 2기중에 비품을 구입하였는데, 폐업시에 매각하거나 자가공급으로 가는경우... 과세표준안분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807, 2001.05.30)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69,1999.07.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46015-856,1996.05.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부가46015-337, 1995.02.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그 공통매입세액에만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그리고 동 영 제61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추천1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364 상담(국세청) 지인 4383 9 0 01-20
3363 상담(국세청) 지인 4116 8 0 01-20
3362 상담(국세청) 지인 4389 11 0 01-24
3361 상담(국세청) 지인 3369 13 0 01-24
3360 상담(국세청) 지인 4415 11 0 01-24
3359 상담(국세청) 지인 4006 9 0 01-24
3358 상담(국세청) 지인 2914 12 0 01-24
3357 상담(국세청) 지인 3924 7 0 01-24
3356 상담(국세청) 지인 3582 33 0 01-24
3355 상담(국세청) 지인 3782 24 0 01-24
3354 상담(국세청) 지인 3056 14 0 01-24
3353 상담(국세청) 지인 3957 23 0 01-24
3352 상담(국세청) 지인 4239 22 0 01-24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370 12 0 01-24
3350 상담(국세청) 지인 5712 14 0 01-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