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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환급(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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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239회 작성일 04-01-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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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3 >
 
공장을 짓기위해 토목 공사를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환급받을수있는지요
토목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땅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공제를 못받는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토목공사 용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1993.01.29)
【질의】
1991. 12. 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골프장 신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내용〉 사업자가 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①코스조성공사 ②배수로공사 ③ 조경공사 ④크럽하우스 신축공사의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갑설〉 ① 코스조성공사 ② 배수로공사 ③ 조경공사 ④ 크럽하우스 신축을 위한 대지정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유〉 임야등을 골프장코스에 적합하게 토지의 외형을 변형시키며, 코스유지를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고 코스표면 보호를 위한 조경공사, 건물을 신축하고자 대지를 정지하는 것은 모두 토지등의 조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부수비용이다. 또한 조경공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에서 초지의 조성비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을설〉 ① 코스조성공사 ② 배수로공사 ③ 조경공사 ④ 크럽하우스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병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건물 및 구축물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질의2〉 제조업자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내용〉 제조업자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① 공장부지 정지작업 ②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③ 배수로 설치공사 ④ 옹벽설치 및 기타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갑설〉 ① 공장부지 정지작업 ②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③ 배수로 설치공사 ④ 옹벽설치 및 기타 부대시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유〉 위 공사 자체가 대지조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부수공사이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을설〉 ① 도로포장공사 ②배수로설치공사 ③ 옹벽설치 및 기타 부대설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이유〉 이러한 공사는 구축물의 건설비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지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46015-1759,1994.08.29)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골프장의 우수 및 저류조배관공사, 저류조공사, 관리도로공사(아스팔트포장공사), 주차장공사, 스프링쿨러공사, 구조물공사, 옹벽공사등부대공사, 물탱크공사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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