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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인의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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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957회 작성일 04-0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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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2 >
 
안녕하세요.
집단 상가의 공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자들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여서 임대소득과 주차장운영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경우 공동사업자 중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근거로 소득조정을 한 금액으로 신고소득을 산출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 공동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결과만을 근거로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법인사업자의 장부에 반영하기만 하면 된다.

을) 공동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소득조정을 한 후의 금액을 법인의 장부상에 반영해야 한다.

2월 초에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작업을 종료해야 하는바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시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수입, 비용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서이46012-10336, 2002.2.27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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