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법인의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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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2 >
안녕하세요.
집단 상가의 공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자들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여서 임대소득과 주차장운영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경우 공동사업자 중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근거로 소득조정을 한 금액으로 신고소득을 산출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 공동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결과만을 근거로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법인사업자의 장부에 반영하기만 하면 된다.
을) 공동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소득조정을 한 후의 금액을 법인의 장부상에 반영해야 한다.
2월 초에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작업을 종료해야 하는바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시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수입, 비용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서이46012-10336, 2002.2.27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안녕하세요.
집단 상가의 공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자들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여서 임대소득과 주차장운영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경우 공동사업자 중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근거로 소득조정을 한 금액으로 신고소득을 산출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 공동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결과만을 근거로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법인사업자의 장부에 반영하기만 하면 된다.
을) 공동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소득조정을 한 후의 금액을 법인의 장부상에 반영해야 한다.
2월 초에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작업을 종료해야 하는바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시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수입, 비용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서이46012-10336, 2002.2.27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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