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비업무용부동산 매각공고일 이후 1년 경과 자산의 판정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
세무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칙 26 ⑤ 27호에의거 2002.11.20일자에 공고를 통
하여 비업무용자산의 상당수를 매각하였으나 일부 잔여자산
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매각 재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1)
이때, 매각공고일로부터 1년경과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질의2)질의1)의 관련된 자산에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종합
토지세,재산세,관리비 등 지출금)의 안분 기준은?
답변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귀 상담 1)의 경우 매각공고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상담 2)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세무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칙 26 ⑤ 27호에의거 2002.11.20일자에 공고를 통
하여 비업무용자산의 상당수를 매각하였으나 일부 잔여자산
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매각 재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1)
이때, 매각공고일로부터 1년경과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질의2)질의1)의 관련된 자산에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종합
토지세,재산세,관리비 등 지출금)의 안분 기준은?
답변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귀 상담 1)의 경우 매각공고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상담 2)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추천1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