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비업무용부동산 매각공고일 이후 1년 경과 자산의 판정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056회 작성일 04-01-24 16:38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
 
세무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칙 26 ⑤ 27호에의거 2002.11.20일자에 공고를 통
하여 비업무용자산의 상당수를 매각하였으나 일부 잔여자산
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매각 재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1)
이때, 매각공고일로부터 1년경과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질의2)질의1)의 관련된 자산에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종합
토지세,재산세,관리비 등 지출금)의 안분 기준은?
답변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귀 상담 1)의 경우 매각공고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상담 2)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추천1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364 상담(국세청) 지인 4384 9 0 01-20
3363 상담(국세청) 지인 4116 8 0 01-20
3362 상담(국세청) 지인 4389 11 0 01-24
3361 상담(국세청) 지인 3370 13 0 01-24
3360 상담(국세청) 지인 4415 11 0 01-24
3359 상담(국세청) 지인 4006 9 0 01-24
3358 상담(국세청) 지인 2914 12 0 01-24
3357 상담(국세청) 지인 3924 7 0 01-24
3356 상담(국세청) 지인 3582 33 0 01-24
3355 상담(국세청) 지인 3782 24 0 01-24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057 14 0 01-24
3353 상담(국세청) 지인 3957 23 0 01-24
3352 상담(국세청) 지인 4240 22 0 01-24
3351 상담(국세청) 지인 4370 12 0 01-24
3350 상담(국세청) 지인 5713 14 0 01-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