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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부인 등(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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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781회 작성일 04-01-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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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2>
 
1.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죄송하지만 업무무관자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황
12월말 법인이 1998.6월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나대지를 취득하였으나 2003.12.31까지 건물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나내지를 보유하고 있음.

2.유예기간
2001.3.28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행일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유예기간 5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질문1.

2003.7월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 1998-2002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각각 재계산하여 추가납부세액을 2003년도 법인세납부세액에 가산하고, 2003.1.1-12.31기간중 발생한 유지관리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금액을 2003년도 법인세세무조정에 반영을 하는 지요?

질문 2
질문1과 달리 2003.7월부터 2003.12.31까지 발생한 유지관리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금액만을 2003년도 법인세세무조정에 반영하고 유예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2001.3.28.개정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예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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