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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회사에서 외부교육(어학) 실시에 따른 소득귀속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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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583회 작성일 04-01-24 16:27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
 
(상 황)

회사의 경쟁력 및 직원 개인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장 승인을 얻어 회사 사내강좌를 개설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내강좌에 가입하여 공부(어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강사는 외부인으로 교육비는 회사에서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 의)

1. 사내강좌를 수강하는 직원에 대하여 회사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직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만일 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직원 개개인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예, 강사료가 2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수강생들은 25~26명 또는 매월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강사료를 수강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수강자격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회사의 책임하에 사내강좌를 실시하는 경우 지회사가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강사료는 수강생의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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