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연구원 비과세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2 >
급여합계액의 연구활동비중 15%가 비과세 될때
저희쪽에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것이 있는걸로 보았습니다. 무슨 연구활동비 총괄표와 지급조서라는데..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건지 ,
또한 그 밖에 첨부서류가 있는지에 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2003.5.1일 재정경제부)중 일부 내용입니다.
2월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학별 비과세 연구보보지 지급규정, 대학별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 1호 서식), 대학교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조서(별지 제2호서식).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급여합계액의 연구활동비중 15%가 비과세 될때
저희쪽에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것이 있는걸로 보았습니다. 무슨 연구활동비 총괄표와 지급조서라는데..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건지 ,
또한 그 밖에 첨부서류가 있는지에 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2003.5.1일 재정경제부)중 일부 내용입니다.
2월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학별 비과세 연구보보지 지급규정, 대학별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 1호 서식), 대학교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조서(별지 제2호서식).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추천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