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국외거주 프로볼링 선수의 소득세(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 >
미국에서 1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프로볼링선수가 취득한 상금을 국내로 송금코자 합니다. 선수는 부인과 자녀가 함께 국외 거주한지 2년이 되었으며 국내에는 거소가 없읍니다. 선수는 향후 5년 이내에 국내로 돌아와 생활할 계획입니다.
1. 국내에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미국에서 취득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2.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 경우의 소득 종류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은?
<답변>
안녕하세요!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야야 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내지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미국에서 1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프로볼링선수가 취득한 상금을 국내로 송금코자 합니다. 선수는 부인과 자녀가 함께 국외 거주한지 2년이 되었으며 국내에는 거소가 없읍니다. 선수는 향후 5년 이내에 국내로 돌아와 생활할 계획입니다.
1. 국내에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미국에서 취득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2.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 경우의 소득 종류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은?
<답변>
안녕하세요!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야야 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내지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추천1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