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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29490번 질문에 대한 구체적답변 요청_비영업용승용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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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004회 작성일 04-01-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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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
 
바쁘신줄 알지만 제가한 질문과 답변이 완전 동문서답이네요.
판매목적의 승용차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질문드렸습니다.수출면장있고 현대차로부터 인수후
곧바로 컨테이너에 실었는데 법규가 명확치 않은거면 항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한다라고만 답변을 주시네요.이번이 두번째네요. 자동차판매업자만 공제가 된다라든지 판매목적이면 된다라든지 간단명료한 사실인데 뭐그리 답하기가 어려운지요. 보다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문 중 귀하의 사업형태가 자동차판매업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귀하의 여러 사정상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답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거래흐름 포함) 및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46015-1096,1999.05.26)
【질의】
1. 중국에 해외투자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으로 도매업(완구)을 영위하고 있던 중
2. 금번 중국투자법인의 주문으로 국내에서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수출을 완료하고(수출신고서) 그 대금을 외화로 수취하였음.
3. 위 수출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이 당사의 업태 종목에 비추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096, 1985. 6. 14)을 참조하기 바람.

(부가22601-1096,1985.06.14)
자동차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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