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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서삼46015-11913에 대한 추가 질문_영세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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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414회 작성일 04-01-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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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 >
 
서삼46015-11913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의 내용이 애매모호에게 답변을 하여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서삼46015-11913에 국내사업자(을)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구입하여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국외 업자게에 인도하도록하고 갑과을간에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출업자(갑)으로 부터 국내에서 일반 원화로 결제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을)도 외국인도수출에 해당이 되어 영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외국인도수출에 해당이 되는지 영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영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갑과을의 수출계약서로 첨부서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같은 취지 서삼46015-11913, 2002.11.07)으로서, 이 경우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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