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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의료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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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368회 작성일 04-01-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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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4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친동생이 백혈병 진단으로 치료받았고, 그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친동생이나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를 하고 있고,
가족상 소득신고는 본인 혼자인경우입니다..
동생은 24세이고...소득은 없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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