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오피스텔을 일시주거용으로 임대시 신축매입세액공제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388회 작성일 04-01-24 15:55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19 >
 
수고많으십니다.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입니다.
분양하는 목적이어서 신축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분양이 여의치 않아 일부는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에 공하는 경우에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면세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이며,
이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는 것(같은 취지 서삼46015-10939, 2003.06.11)입니다.

참고로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신고납부요령을 게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에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사업경영과세금』을 클릭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 전반적인 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추천1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364 상담(국세청) 지인 4383 9 0 01-20
3363 상담(국세청) 지인 4116 8 0 01-20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389 11 0 01-24
3361 상담(국세청) 지인 3368 13 0 01-24
3360 상담(국세청) 지인 4413 11 0 01-24
3359 상담(국세청) 지인 4004 9 0 01-24
3358 상담(국세청) 지인 2913 12 0 01-24
3357 상담(국세청) 지인 3924 7 0 01-24
3356 상담(국세청) 지인 3582 33 0 01-24
3355 상담(국세청) 지인 3780 24 0 01-24
3354 상담(국세청) 지인 3055 14 0 01-24
3353 상담(국세청) 지인 3956 23 0 01-24
3352 상담(국세청) 지인 4238 22 0 01-24
3351 상담(국세청) 지인 4369 12 0 01-24
3350 상담(국세청) 지인 5707 14 0 01-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