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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에관한 부가가치세및 법인세관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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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4,383회 작성일 04-01-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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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3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를 물어보려고합니다.

1. 재건축조합(면세법인)이 공사를 2003.7월에 시작하였는데 법이 변경되어 법인등록을하고 하느라 사업자등록을 2004.1.17일에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 건축을 진행중인 거래처에서 재건축조합으로 계산서(국민주택재건축중) 2003.12.30일자로 발행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일단 부가가치세신고는 면세법인이기때문에 별문제는 없을듯하나(매출은전혀발생되지않음) 법인세신고시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일반법인 -> 면세법인(재건축조합)으로 위 사항처럼 매출계산서를 2003.12.30일자로 발행하고 받아도되는것인지... 양측간에 부가세및 법인세에 대해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설연휴 건강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7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2항 본문, 동조 제4항 제1호 본문ㆍ제2호 본문 및 동조 제5항 제2호 본문ㆍ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 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 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4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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