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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개시전 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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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3,997회 작성일 04-01-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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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20 >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작년에 했으며 그당시 사업개시일은 11월 경을 예정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준비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여서 부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데요.....
아직 사업을 정식 오픈을 하지않았는데 비용이 먼저 발생을 하였다고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나중에 정식 오픈을 하고 그동안의 세금계산서를 잘 정리하여서 정식 오픈 후 한꺼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1236, 2001.09.12)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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