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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간이영수증(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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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4,196회 작성일 04-01-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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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51 >
 
일반과세자이고 개인사업자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간이 영수증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것도 세금계산서랑 같이 신고하는건가요?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건가요?

2) 영수증 중에서 매출전표라고해서 물품에대한 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간이 영수증의 차이에 대해서?

3) 신용카드 영수증은 꼭 사업자의 이름으로 된 영수증만 자료가 되는건가요? 직원의 이름으로 사용한것은 안되나요? 일반 영수증처럼(매출전표) 자료로 쓸수 있는건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함 금액, 세금계산서 교부분, 현금 또는 신용카드매출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으로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세액(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하여 업종별부가가치율(소매업의 경우 20%)을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매입세액 등의 세엑공제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 등의 세액공제액은 환급할 수 없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공급자, 소매업, 서비스업 등))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6.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7.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포함되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도매거래(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당해 명세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11번란)"에 기재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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