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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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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2,896회 작성일 04-01-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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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9 | 조회 : 61 >
 
1. 재건축 도급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건설법인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이상이 있어 안분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면적기준으로 할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어 확정신고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매입세액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 건물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적용방법은 계약상의 실지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토지와 건물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분하지 아니하는 것임)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97,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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