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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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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4,136회 작성일 04-01-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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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14 >
 
양도세를 계산할때 필요경비에 취득당시에 취득세.등록세를 경비로 처리할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를 개산하여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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