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3,609회 작성일 04-01-20 21:31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15 >
 
수고 많으시네요.
작년(2003)저희 아버님은 2주택중 하나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에게 8년이상 장기소유(비과세)하고 계시던 답을 증여하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집의 경우는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답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
추가로 나온 양도소득세는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청 세무과에 문의 해봤는데 본인들도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이해안가게 설명하더군여
자세히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동일 과세기간내에 2회이상 양도한 경우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001.1.1이후 양도분부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1년이상,미만 구분없이 모두 합산)
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X 감면율

귀하의 추가납부할 세액은 전체소득금액중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률만큼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감면세액 산출 방식에 차액이라 사료되며,
* 다음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1천만원 양도소득세 675,000
- 2차) 감면농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5백만원인 경우
- 총산출세액 = (1500만원 + 500만원)X18% (1천만원이하9%) = 135만원
- 감면세액 = 135만원 x (500만원 -0) /1250만원 X 100% = 54만원
- 추가 납부할 세액 = 135만원 - 54만원 - 67.5만원(기납부세액) = 13.5만원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3조 

추천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5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64 상담(국세청) 지인 4141 8 0 01-20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610 8 0 01-20
3662 상담(국세청) 지인 4137 8 0 01-20
3661 상담(국세청) 지인 2898 8 0 01-20
3660 상담(국세청) 지인 4001 8 0 01-20
3659 상담(국세청) 지인 4085 8 0 01-20
3658 상담(국세청) 지인 3215 8 0 01-24
3657 상담(국세청) 지인 3824 8 0 01-24
3656 상담(국세청) 지인 4205 8 0 01-24
3655 상담(국세청) 지인 4153 8 0 01-24
3654 상담(국세청) 지인 4018 8 0 01-24
3653 상담(국세청) 지인 3962 8 0 01-24
3652 상담(국세청) 지인 3955 8 0 01-25
3651 상담(국세청) 지인 3824 8 0 01-25
3650 상담(국세청) 지인 3850 8 0 01-2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