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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안마시술소 사업에 관련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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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4,005회 작성일 04-01-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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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23 >
 
안마시술소 사업을 운영할경우
손님이 신용카드 결재시 봉사료를 발행할수 있는지
발행할수 있다면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여부와
봉사료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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