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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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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4,173회 작성일 04-01-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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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4 >

갑과 을이 공동개인사업자로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매각하하려 하였으나 팔리지않아 부득히 임대하여 오던중 갑의 지분을 을에게 양도하였을경우 갑의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또는건설업)인지,양도소득인지,그리고 세금계산서수수는 공동사업자인 갑이 을에게 발행해준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공동사업자인관계로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결과가발생).그리고 오피스텔에 관련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시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요 (갑과을의 지분은 각각 50%씩임) 또 을이 양수한후 위 오피스텔 매각시 양수한 지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건축한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1. 귀 상담의 부가가치세 경우 아래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2.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부동산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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