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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정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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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4,125회 작성일 04-01-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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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2 >
 
정기금에 관련된 개정세법 내용을 찾아 보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연금보험 지급액의 이율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매년 회사가 공시합니다. 과거 10%를 넘었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저금리로 인해 미래의 지급이율이 일본처럼 1.5%까지 떨어질수도 있어 최저보증금리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평가방법이 있는가요?

2.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에서 "평가기준일"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또 평가기준일에서 경과년수가 길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3. 사례풀이로 사망시 연간 지급액이 1,500만원인 경우 과세기준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유기정기금일 때 : 잔여기간 10년

2) 종신정기금일 때 : 계약자(남편) 사망시 "목적이 되는 자"(피보험자, 아내)의 연령은 70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에 대한 평가는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조항의 산식에서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현재 6.5%(2004.1.17고시)이며 이후 변동고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평가기준일"이라 함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가 길어질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커집니다.

3. 상담 3의 경우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 산식을 이용하여 직접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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