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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장현황 신고에 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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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3,089회 작성일 04-01-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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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2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02년 9월에 본인의 주택을 헐고 그자리에 다세대 주택 7세대를 건축하여 2003년6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1세대는 본인이 살고있고 2세대는 공사비 대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4세대는 경기 불황으로 아직도 한 세대도 매매가 안되어서 그중 3세대를 전세를주고 부도를 막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총 공사비는 도급으로 정하여 4억8천만원인데 이를 매입으로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잔여 공사비를 못주어서 시공자와 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goyoon@dreamwiz.com 윤신중
 

<답변>
 
안녕하세요!
공사비 대물처리된 부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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