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사업장현황 신고에 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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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2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02년 9월에 본인의 주택을 헐고 그자리에 다세대 주택 7세대를 건축하여 2003년6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1세대는 본인이 살고있고 2세대는 공사비 대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4세대는 경기 불황으로 아직도 한 세대도 매매가 안되어서 그중 3세대를 전세를주고 부도를 막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총 공사비는 도급으로 정하여 4억8천만원인데 이를 매입으로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잔여 공사비를 못주어서 시공자와 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goyoon@dreamwiz.com 윤신중
<답변>
안녕하세요!
공사비 대물처리된 부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02년 9월에 본인의 주택을 헐고 그자리에 다세대 주택 7세대를 건축하여 2003년6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1세대는 본인이 살고있고 2세대는 공사비 대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4세대는 경기 불황으로 아직도 한 세대도 매매가 안되어서 그중 3세대를 전세를주고 부도를 막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총 공사비는 도급으로 정하여 4억8천만원인데 이를 매입으로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잔여 공사비를 못주어서 시공자와 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goyoon@dreamwiz.com 윤신중
<답변>
안녕하세요!
공사비 대물처리된 부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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