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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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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4,138회 작성일 04-0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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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13 >
 
수고 많으십니다
2003. 4. 4 준공된 오피스텔(원룸)을 2003. 8. 1 취득한 일반과세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사업양수양도받음) 입니다.
사업양도자가 오피스텔 신축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룸으로서 임차자가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달할때까지 계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어느정도까지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대에 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주거용은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됨)이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삼46015-10928, 2003.06.10)
1.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3. 이 경우,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737, 2003.11.06)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2649, 1998.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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