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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농업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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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2,940회 작성일 04-01-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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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1 >
 
농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즉,농업 소득 산정시 과세 부과 미만이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및 과세미만인 경우포함)에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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