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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차이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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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5,019회 작성일 04-01-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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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4 >
 
안녕하세요.2002년도에 저희 신랑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취득세는 고지서가 집으로 배송이 되어와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같은 세금이라 생각하고 아무 걱정없이 지냈는데 뜻밖에도 2004년1월6일에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더욱 놀란것은 20%의 가산세와 함께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현저한 차이가 났습니다.
납득이 되지않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또한 왜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2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취득세가 부과될 당시 증여세도 부과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또한 납세자가 모르고 내지 않은 세금을
사전에 통보라도 해 주었더라면 20%의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과세표준이 취득및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취득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또한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히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04년 한해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의 보상가액.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산정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거 산정하는 것으로서 증여세 평가방법과 상이합니다.

2.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 3월 이내에 수증자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무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3. 나머지는 전화로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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