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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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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4,303회 작성일 04-01-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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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9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보니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적게 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70조, 제80조, 시행령 제143조,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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