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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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9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보니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적게 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70조, 제80조, 시행령 제143조, 제145조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보니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적게 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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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70조, 제80조, 시행령 제143조,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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