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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지출증빙서류 적용의 예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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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4,051회 작성일 04-01-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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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5 >
 
안녕하십니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예외규정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과의 차이가 있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상담1. : (1)과 (2)의 내용이 맞는지?
(1)소득세법 시행령중개정령(2003.12.30 법률 제7006호) 내용:시행령 20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적용금액이 10만원이하에서 5만원이하로 변경
(2)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적용금액이 10만원으로 변경없음

*상담2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상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개인카드매출전표도 법인카드매출전표와 같이 인정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법인도 동일하게 변경되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개인명의 및 본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지출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46011-357, 2000.03.15)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시행령 제208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160조의 2, 시행령 제20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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