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급여중에서 비과세는 어떤것만 가능한가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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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7 >
급여중 식대로 10만원이 비과세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대외에 교통비나 차량유지비로 20만원정도 지급을 하려고 하는게 그것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얼마까지 되는건지 않되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도 급여중 비과세가 되는 것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비과세되는 식대가 2004년부터 10만원으로 개정되었으며,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급여중 식대로 10만원이 비과세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대외에 교통비나 차량유지비로 20만원정도 지급을 하려고 하는게 그것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얼마까지 되는건지 않되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도 급여중 비과세가 되는 것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비과세되는 식대가 2004년부터 10만원으로 개정되었으며,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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