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소득공제 관련 질문(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3,917회 작성일 04-01-20 20:25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4 >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아 어머니, 아버지, 오빠, 동생이 등록되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지방에 살고 계시고, 저는 오빠, 동생과 함께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직 60세,55세가 안 넘으셔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은 직장은 없으시고 소일거리로 지내고 계시고, 실제 부양은 제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부담한 의료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제들의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들도 오빠는 아직 학생이고, 동생은 조그만 직장에 다니고 있어 실제 부양은 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부양가족 공제받지 않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의료보험증에 직계존속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의료보험증 사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다른 형제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 > 홈택스서비스 > 전자민원 > 사업자등록상태 및 여부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러한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부양한다는 정황적인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추천1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3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394 상담(국세청) 지인 4966 11 0 01-20
3393 상담(국세청) 지인 3547 26 0 01-20
3392 상담(국세청) 지인 3919 16 0 01-20
3391 상담(국세청) 지인 4297 16 0 01-20
3390 상담(국세청) 지인 10990 24 0 01-20
3389 상담(국세청) 지인 3759 8 0 01-20
3388 상담(국세청) 지인 3490 20 0 01-20
3387 상담(국세청) 지인 2823 27 0 01-20
3386 상담(국세청) 지인 3934 10 0 01-20
3385 상담(국세청) 지인 3939 22 0 01-20
3384 상담(국세청) 지인 4267 10 0 01-20
3383 상담(국세청) 지인 2943 10 0 01-20
3382 상담(국세청) 지인 4194 11 0 01-20
3381 상담(국세청) 지인 4367 10 0 01-20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918 11 0 01-2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