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연말정산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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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5 >
기본사항 : 본인(남자) 부인(소득 없음) 자녀1명(1997년생)
부모님(부: 1942년생 소득없음,모:1940년생 소득없음) 남동생(1978년생 정신장애1급 소득없음)
- 부모님과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다름, 남동생은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음.
질문 1)남동생의 경우 인적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인적공제 적용이 안된다면 의료비 공제에는 해당이 되는지?
질문 2)자녀 교육비 공제시 교회 부설인 선교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는데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 3)주택자금상환증명서(차입일 1997.04.10 원금상환9,996,510 이자 779,820) 공제를 하면 농특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추가질문)본인:남자 등본상 세대주이나 부양가족은 없음 이경우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형제자매의 경우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교회 부설 선교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질문 : 2003년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기본사항 : 본인(남자) 부인(소득 없음) 자녀1명(1997년생)
부모님(부: 1942년생 소득없음,모:1940년생 소득없음) 남동생(1978년생 정신장애1급 소득없음)
- 부모님과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다름, 남동생은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음.
질문 1)남동생의 경우 인적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인적공제 적용이 안된다면 의료비 공제에는 해당이 되는지?
질문 2)자녀 교육비 공제시 교회 부설인 선교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는데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 3)주택자금상환증명서(차입일 1997.04.10 원금상환9,996,510 이자 779,820) 공제를 하면 농특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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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본인:남자 등본상 세대주이나 부양가족은 없음 이경우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형제자매의 경우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교회 부설 선교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질문 : 2003년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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