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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아파트소유중의 1가구 1주택 해당여부 질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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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85)
댓글 0건 조회 4,194회 작성일 04-01-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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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4 >
 

수고하십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중인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있읍니다. 사업승인을 신청중이라 아직 사업승인이 나있지는 않고요.
여쭈어 볼 말씀은 첫번째로,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후 등기가 멸실되고 철거가 개시된후에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주택을 구입한뒤에 기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준공되어 그 재건축 아파트를 팔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 지났더라도 준공일 이후 1년이내에 재건축 아파트를 팔면 준공일이 세액계산의 기준일이 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주택구입시, 신규주택구입 후 기존 주택을 1년이내에 팔 경우와 비교해서요.) 현재 재건축 대상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3년소유 2년거주)을 충족 하고있거든요.

두번째는, 만약 양도세가 과세 된다면 재건축 아파트를 팔경우 양도차익산정시, 재건축아파트의 구입가격(A)와 판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무었인지요. 저는 조합원이라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추가 부담금(B)를 지불하고 현재보다 큰 평수를 신청할 예정인데, 이때 과거 제가 실제로 지불한 구입가격에 추가 부담금(B)를 합친 금액이 위에 언급한 구입가격(A)이 되는지,아니면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분양시 광고에 나는 일반 분양가가 구입가격(A)가 되는지, 아니면 또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일경우인데, 재건축 아파트가 먼저 준공되어 새로운 등기가 난 뒤 신규 분양 아파트가 준공되었을 경우, 그 신규 분양아파트의 준공일이 세액 산정의 기준일이 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재건축된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비과세대상이 되는지요.물론 이경우에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3년소유 2년거주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아파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첫번째 질의의 경우 중복보유기간인 1년을 초과하므로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2.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추가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3.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 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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