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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 신고와 관련해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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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37)
댓글 0건 조회 2,943회 작성일 04-01-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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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12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바쁘시더라도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상담하오니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건교부에 수용보상금 수령한 토지3필지를 양도세신고시 양도가를 2필지는 양도시 기준시가로 1필지는 보상금 수령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공시지가가 90.1.1기준부터 고시된바 89.12.31이전 토지취득 공시지가 환산시 90.1.1기준공시지가로 환산하는바 공시지가가 90.1.1기준은 없고 최초고시 기준이 92.1.1기준부터 고시돼있으면 공시지가 환산은 90.1.1기준대신 92.1.1기준시가 대비 환산하는지 아님 다른방법이 있으면 공식좀 부탁드립니다

3) 토지지목: 하천 , 토지취득: 85.2 , 토지등급고시: 92.1.1부터설정 , 최초공시지가 고시: 93.1.1 , 토지양도: 2003. 일때 취득시 토지등급이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장에도 없슴;서류보관5년) 인근유사토지 등급으로 적용하는바 지목이 하천인 관계로 하천을 둘러싼 인근 전,답의 토지등급을 적용하면 돼는지 아님 다른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항상 상담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김영삼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각 필지별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달리 할수 있는 것입니다.

2. 취득당시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토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규정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는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의 순서에 의합니다.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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