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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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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37)
댓글 0건 조회 4,267회 작성일 04-01-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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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75 >
 
안녕하세요?

1. 1999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2. 입주전에 가족이 모두 해외(일본)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을 친척집으로 옮겼습니다.
4.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를 못하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5. 아파트를 이번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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