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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오피스텔 부가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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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37)
댓글 0건 조회 3,934회 작성일 04-01-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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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38 >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부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입부가세를 환급받고 2003년1월 준공후 매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양도나 직접사용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려할 경우
1) 아래 공식을 적용하여 납무금액을 산출하면 되는 지요?
" 건물 취득가(취득,등록세등 부대비용 포함) x (1-5%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
2)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양식 어느항목에 표시해야 하나요? <2004년1월26일전까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사업용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실질공급)되는 것이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간주공급)에는 같은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재하는 우리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같은 뜻 : 부가46015-413, 2000.2.24)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05,2001.02.28)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77,1997.01.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삼46015-11487, 2003.09.23)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4638,1999.11.18)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하는 것임.

2. 한편, 귀 질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간주시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시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즉,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1과세기간으로 산입되나 공급의제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체감률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100(5년) (2002.01.01. 이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0(10년)), 기타자산은 25/100(2년)을 적용함.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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