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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지급조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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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37)
댓글 0건 조회 2,823회 작성일 04-01-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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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2 >
 
수 신 : 국세청장
참 조 : 원천세과장
제 목 : 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성에 관한 질의

먼저 국세행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말정산관련질의를 하오니 조속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 2003. 1~9월 까지는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 10~12월 까지는 본 점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본점 일괄납부 승인)
◎ 근로자 ‘갑’은 1월부터9월까지는 지점에서 근무하고, 10월부터12월까지는 본점에서 근 무한것처럼 근로자원천징수부가 작서됨(실제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지점에 근무 하고있는 직원임)

<질의>
상기의 경우 연말정산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상 ‘원천징수의무자’란에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또는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이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지급조서(원천징수 영수증)상 ‘원천징수의무자란’에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급여총액은 1~12월 까지 총액을 기재한다.
- 두 줄로 작성한다(1~9월 까지는 “종된근무지”를 “지점”으로 정정하여 기재하고 10~12월까지는 “주된근무지”를 “본점”으로 정정하여 기재

(을설)
본점일괄납부승인 받은 경우에도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각 지점별로 제출해야 하므로 본점에서 일괄신고한 10~12월분 급여도 각 지점별로 구분하여 각 지점별 1~9월까지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지점 근로자에 대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급여에 대하여 본점을 원천징수의무자로하여 본점에서 일괄신고하였는 바, 이를 수정하여 지점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수정신고하여야하는지요

질의자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0-6 삼원빌딩2층 (주)다비드앤코
대표이사 조기준
전화 : 02-3453-3451
펙스 : 02-3453-3455
질의담당 : 이 경 호 차장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본점 일괄납부대상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본점에서 매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표상 지급액,징수할 세액,납부할 세액에 대해 1장으로 승인대상 지점분을 포함하여 일괄제출하는 것이며,

지급조서 제출시 본점에서 일괄 제출(지점분에 대해서는 지점 등록번호 기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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