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증여세 문의합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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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11>
소득이없는 학생(23세)2명의 자녀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입할경우 취,등록세외에 증여세를 내야하겠지요.
이런경우 등기후 몇일안에 신고해야하며 어디에? 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시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의 생활세금시리즈(Home >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 발간 책자 > 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이없는 학생(23세)2명의 자녀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입할경우 취,등록세외에 증여세를 내야하겠지요.
이런경우 등기후 몇일안에 신고해야하며 어디에? 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시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의 생활세금시리즈(Home >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 발간 책자 > 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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