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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 관련 거주기간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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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37)
댓글 0건 조회 3,741회 작성일 04-01-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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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10 >
 
2004년 1월 현재 주택을 5년 보유하고 거주기간은 아직 1년이 안되였는데 2004년 2월 재건축을 하기위하여 철거를 하고 2004년 11월경 입주하기로 하여 입주때에 매매를 할까 하는데 재건축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을 어떤기준을 적용하는지
제가 재건축기간중에 주소를 옮기면 거주기간에 적용되는지
또 재건축주택을 매매할때는 거주기간과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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