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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및 관련유지비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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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37)
댓글 1건 조회 10,990회 작성일 04-01-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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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8 | 조회 : 26 >
 
안녕하세요 전 도매,서비스/무역,오파 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오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트라제XG 디젤 9인승을 구입하여 다음해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어제 1월31까지 해명자료를 내지않으면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차량이 아니라고 하며 과세하겠답니다.
제가 국세청 인터넷 홈피 http://nts.go.kr/menu/users/ntsdetail/13g230.htm
에서 찾아보니까 트라제XG9인승은 분명히 부가세환급가능차량인데 어찌된겁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무슨 자료를 내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트라제XG(9인승 승합차를 말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대상 차량이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센터 인터넷상담(번호 23166)에 상세히 게재(차량별로 구분하여 공제여부를 게재함)되어 있음을 알려(“2003. 11.1 이전 게시판”을 보시려면 여기를 Click하세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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