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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손세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사업자가 변제금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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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84)
댓글 148건 조회 5,989회 작성일 04-08-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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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사업자가 변제금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문서번호 : 심사부가2004-0039 | 결정일자 :2004-07-12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결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손세액을 변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한 사업자가 변제금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사항이지, 관할세무서장이 변제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아님.

청구법인이 비록 화의결정으로 채권액을 균등하게 상환하고 있다고는 하나, 쟁점금액은 어음 부도후 6개월이 경과된 대손세액으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가 대손 확정시까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2에 의거 공급자는 정상적으로 매출세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 고】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결정요지

화의결정으로 채권액을 균등하게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어음 부도 후 6개월이 경과된 대손세액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대손세액을 변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한 사업자가 변제금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사항이지, 관할세무서장이 변제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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