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심사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장의무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84)
댓글 502건 조회 8,128회 작성일 04-08-04 23:53

본문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장의무여부

문서번호 : 심사소득 2004-0116 | 결정일자 :2004-06-14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단독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고, 직전연도에 사업개시한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0"이라 하여 기장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백만원 이상이라 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보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중에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9천원을 과세함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0항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2004.1.1부터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결정내용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별개로 보아 각각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정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만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있다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인 공동사업 소득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관련법령

추천14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09 상담(국세청) 지인 10694 40 0 04-07
3708 상담(국세청) ikwon2 9928 181 0 02-06
3707 상담(국세청) ikwon2 9848 28 0 11-01
3706 판례 지인 9617 132 0 06-02
3705 판례 지인 9243 1473 0 06-02
3704 상담(국세청) ikwon2 9207 21 0 05-19
3703 상담(국세청) 지인 9149 66 0 01-13
3702 예규 ikwon2 9051 133 0 10-15
3701 세금뉴스 ikwon2 8818 137 0 09-06
3700 심사 지인 8807 159 0 04-21
3699 상담(국세청) ikwon2 8653 56 0 05-29
3698 상담(국세청) 지인 8221 42 0 03-14
3697 상담(국세청) ikwon2 8200 131 0 03-16
열람중 심사 지인 8129 149 0 08-04
3695 예규 ikwon2 8087 155 0 07-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