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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레미콘 사업자가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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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84)
댓글 222건 조회 7,499회 작성일 04-08-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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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사업자가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문서번호 : 심사부가 2004-0202 | 결정일자 :2004-06-07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결정이유】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화물자동차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자동차의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출·퇴근용, 공사현장까지의 이동용, 레미콘 차량 부품 조달 및 수송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구입한 화물자동차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단지 레미콘 차량을 상시 운행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이 구입한 화물자동차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할 것임.

【참 고】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결정요지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화물자동차를 출·퇴근용, 공사현장까지 이동용, 부품 조달 및 수송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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