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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펜션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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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84)
댓글 21건 조회 5,289회 작성일 04-08-0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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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펜션의 취급

문서번호 : 국세청 재산세과-2124 | 생산일자 :2004-07-27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되어 주택과 동일하게 취사시설ㆍ생활기구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 여행자를 위한 숙박용역(민박) 제공시설로 이용되는 펜션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에 포함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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