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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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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84)
댓글 33건 조회 5,173회 작성일 04-08-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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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해당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1 | 생산일자 :2004-07-21

회신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어린이 놀이방 등)에 대하여 실비로 지원하고 있는바, 당사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52조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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