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해당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1 | 생산일자 :2004-07-21
회신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어린이 놀이방 등)에 대하여 실비로 지원하고 있는바, 당사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52조 (특별공제)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1 | 생산일자 :2004-07-21
회신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어린이 놀이방 등)에 대하여 실비로 지원하고 있는바, 당사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52조 (특별공제)
추천2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