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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녀자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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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84)
댓글 30건 조회 5,140회 작성일 04-08-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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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해당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 생산일자 :2004-07-01

회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3조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동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규정되어 있음.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아래의 경우에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1)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이나 타지에 있는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는 여성

2)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여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동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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