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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국세 채무의 결손처분 관련 문의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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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4,846회 작성일 04-07-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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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28| 조회 : 6

안녕하세요..
국세 채무의 결손처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형님이 운영하시던 중소기업에 명의상으로 제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IMF 당시에 재정악화로 부도처리가 되었고, 형님은 해외로 도피를 하게되어 회사에 보증을 선 제게로 모든 부채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등재되었던 이사는 형님이 대표이사로, 형수님과 제가 이사로 되어 있었고 3명의 총지분율은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법률상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 지분을 51%이상을 소유했을때,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되어 있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해본 결과 현재 회사의 총 국세 채무액은 10억이고, 제앞으로 배정되어 있는 채무액은 약 5억원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제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현재 국세 뿐만이 아니라 회사 보증을 서게 되면서 발생한 보증채무가 약20억원이 넘어버려서, 현재 저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결손 처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세무서에 가서 담당자와 얘기를 해봤는데.. 결손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부적으로만 결손처리가되어 징수 행위를 일정기간 하지 않을 뿐이지.. 외부적으로는 세금채무자이며, 신용불량을 벗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 제 명의로 재산이 발생하게되면 언제든지 다시 추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결손처분시에 채무세금이 소멸된다는 얘기도 있는것 같던데..

결손처분가 되면 남은 세금채무액이 소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무서 담당자 말대로 결손처분는 내부적인 것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또한 제가 결손 처분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이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7-0...1(구 3-4-5...27)[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996년 12월 29일이전의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결손처분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 지, 결손처분은 언제 된 것인지 확인하시려면 관할세무서 징세과 정리계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가입되신 경우에는 동 홈택스서비스 ´전자납부´ 또는 ´전자고지´의 ´체납세액조회´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체납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임을 추가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국세징수법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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