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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대가의 지급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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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29)
댓글 0건 조회 3,822회 작성일 04-07-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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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7-28| 조회 : 7

1. 평소 행정업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9조 제3항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때를 공급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가의 지급을 만기전 어음으로 지급받은 우 어음 교부만으로 대가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항의 규정(2003.12.30. 개정)에 의하여 2004.1.1 이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같은 뜻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4.02.25)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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