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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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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82)
댓글 0건 조회 3,693회 작성일 04-07-15 23:47

본문

질문| 답변일자 : 2004-07-15

- 수고하십니다. 업무처리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후 해외에 판매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국내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면제였고, 당사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의제매입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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